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한국교통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제9조
2. 위 법률에 따라,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는 매학기 연구활동 시작 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실책임자가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조사·발굴하고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3. 해당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께서는 아래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2021. 9. 1.(수)까지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시대상 : [붙임1]’21년도 정밀안전진단 대상 또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은 필수 작성
나. 실시범위 : ’21. 8. 25. 이후 유해인자 취급 예정인 연구활동(연구과제, 교과 실험·실습 등)
다. 작성방법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ty.ut.ac.kr) 이용, [붙임2]참조
라. 작성서류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 연구실 안전현황표 1부,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및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 보고서 각 1부
마. 관리사항
- 사고발생 시 보고서 중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보고서 일부 서식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관리 철저
- 연구활동종사자가 유해인자 취급 시 반드시 참고할 수 있도록 연구실 내 보고서 상시 비치(’21. 9. 2. ~ 9. 6. 시설과 확인점검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