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2. 관련 법률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시작 전 연구실의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실시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실
나. 실시주기 : 연구활동 시작 전 매일(저위험연구실은 매주 1회 이상)
※ 일상점검 대상 연구실 및 실시 주기 [붙임1]참조
다. 점검방법
-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활동 시작 전 연구실 육안점검 후,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점검결과 등록(연구활동종사자가 없을 시 연구실책임자가 실시)
- 연구실책임자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점검결과 확인 및 지시(특이)사항 기록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일상점검 결과 등록 및 확인 방법 [붙임2]참조
3. 2022년도 4분기 연구실 일상점검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하오니 연구실책임자께서는 일상점검 기록,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23. 1. 4.(수) ~ 1. 10.(화)
나. 점검내용 : 연구실별 일상점검 기록·유지현황(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다. 유의사항 : 연구실책임자는 점검 미실시로 법률 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