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 시작 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연구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실책임자가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조사·발굴하고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3. ’23년도 1학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하오니, 연구실책임자께서는 아래에 따른 제출서류를 ’23. 2. 28.(화)까지 시설과로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시대상 :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이거나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붙임1] 참조
나. 실시범위 : ’23. 2. 7. 기준 유해인자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 예정인 연구활동(교과 실험·실습 등)
다. 작성방법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ty.ut.ac.kr) 이용, [붙임2]참조
라. 제출서류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 연구실 안전현황표 1부, 연구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각 1부,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 각 1부
마. 관리사항
-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작성 서식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연구활동종사자가 유해인자 취급 시 반드시 참고할 수 있도록 연구실 내 상시 비치
- 연구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발생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필요 시 보고서 수정, 보완 등 현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