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교육 대상
- 우리대학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교과 실험·실습과정 포함)을 수행하는 학과, 부서 소속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및 교직원
연구실안전교육·훈련시간
구분 | 교육대상 | 위험별 교육시간 | 교육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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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 | |||
정기교육 | 과학기술분야 학과, 부서 소속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및 교직원 등 | 반기별 6시간 | 반기별 3시간 | 연 3시간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온라인 교육 |
신규채용 | 우리대학에 신규 채용된 과학기술분야 학과, 부서 소속 교직원, 연구(보조)원 | 8시간 (채용 후 6개월 이내 1회) | 4시간 (채용 후 6개월 이내 1회) |
집체교육 | |
우리대학에 채용된 자 외에 자로서 과학기술분야 학과, 부서 소속 신규 신입생, 편입생, 전과생(대학생, 대학원생) | 2시간 (연구, 실험 참여 후 3개월 이내) |
집체교육 | |||
특별교육 |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험)실 소속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및 교직원 | 2시간 이상 | 집체교육 |
□ 위험구분 기준
○ 고위험 :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아래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험)실 보유 학과, 부서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의 독성가스
○ 저위험 : 아래 유해인자를 취급, 보관하지 않아 사고발생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은 연구(실험)실 보유학과, 부서
가. 고위험 유해인자
나.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 세포 또는 혈액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2항,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8조의6 제1항 제1호 및 제28조의6 제1항에 따른 기계·기구 및 설비
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기구 및 설비
○ 중위험 : 고위험, 저위험에 해당하지 않은 연구(실험)실 보휴학과, 부서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의 독성가스
○ 저위험 : 아래 유해인자를 취급, 보관하지 않아 사고발생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은 연구(실험)실 보유학과, 부서
가. 고위험 유해인자
나.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 세포 또는 혈액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2항,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8조의6 제1항 제1호 및 제28조의6 제1항에 따른 기계·기구 및 설비
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기구 및 설비
○ 중위험 : 고위험, 저위험에 해당하지 않은 연구(실험)실 보휴학과, 부서
이수인정기간
-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 이수 필요)
연구실안전교육 절차
※ 교육과목 수강 후, 평가시험 60점 이상 득점 시 이수 인정
문의전화
- 043-841-5093, 5659 (시설과 연구실안전팀)
관련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한국교통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안전교육의 이수 및 관리)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한국교통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안전교육의 이수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