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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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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Safety Education)
안전교육안내
연구실안전교육 대상
- 우리대학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교과 실험·실습과정 포함)을 수행하는 학과, 부서 소속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및 교직원
연구실안전교육·훈련시간
구분 교육대상 위험별 교육시간 교육방법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정기교육 과학기술분야 학과, 부서 소속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및 교직원 등 반기별 6시간 반기별 3시간 연 3시간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온라인 교육
신규채용 우리대학에 신규 채용된 과학기술분야 학과, 부서 소속 교직원, 연구(보조)원 8시간 (채용 후 6개월 이내 1회) 4시간
(채용 후 6개월 이내 1회)
집체교육
우리대학에 채용된 자 외에 자로서 과학기술분야 학과, 부서 소속 신규 신입생, 편입생, 전과생(대학생, 대학원생) 2시간
(연구, 실험 참여 후 3개월 이내)
집체교육
특별교육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험)실 소속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및 교직원 2시간 이상 집체교육
□ 위험구분 기준
○ 고위험 :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아래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험)실 보유 학과, 부서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의 독성가스
○ 저위험 : 아래 유해인자를 취급, 보관하지 않아 사고발생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은 연구(실험)실 보유학과, 부서
 가. 고위험 유해인자
 나.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 세포 또는 혈액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2항,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8조의6 제1항 제1호 및 제28조의6 제1항에 따른 기계·기구 및 설비
 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기구 및 설비
○ 중위험 : 고위험, 저위험에 해당하지 않은 연구(실험)실 보휴학과, 부서
이수인정기간
-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 이수 필요)
연구실안전교육 절차
※ 교육과목 수강 후, 평가시험 60점 이상 득점 시 이수 인정
문의전화
- 043-841-5093, 5659 (시설과 연구실안전팀)
관련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한국교통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안전교육의 이수 및 관리)
안내
- 재학생이 야간에 교내에 잔류함으로 발생될 수 있는 화재·도난 등의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사고발생시 학생들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 및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야간잔류는 본교 대학(원)생이 23:00 ~ 익일 06:00까지 학교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
- 야간잔류를 희망하는 학생은 1회이상/년 야간잔류자 안전교육을 필하고 관련 건물 해당대학의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야간잔류 허가는 1회 최장 1개월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일의 야간잔류는 원칙적으로 불허함
-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동아리, 학생회 관련 야간잔류 허가는 학생복지팀에서 승인 받을 것
야간잔류 허가절차
1. 야간잔류자 안전교육 이수(한국교통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의 야간잔류자교육 이용)
2. 이수증 출력
3. 야간잔류 허가원 작성(이수증 첨부)
4. 지도교수 확인 후 해당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5. 야간잔류안전교육 이수 확인 후 승인하며 관리실에 통보
6. 통보명단에 의거 출입자 통제(관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