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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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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연구실안전교재
보상기준
-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상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 손해 보상
가입대상
- 우리대학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대학원생)
※ 제외대상
  • · 휴학생, 졸업생, 제적생 등 학적상 재학생이 아닌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 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본 보험에 준하는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교직원)
보험가입 기간
- 2023. 9. 19. 00:00 ~ 2024. 9. 18. 24:00 (1년간)
보험사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보장금액
구분 요양급여 장해급여 입원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수업료 손실 기숙사비 손실
보장금액(1인당) 20억원까지(의료실비) 3억원까지(급수별차등) 1일당 5만원 3억원(정액) 1,000만원(정액) 100만원 30만원
※ 세부 보장내용 및 지급제한(면책사항) “안전공제 약관”탭 참조
문의전화
- 043-841-5093, 5659 (시설과 연구실안전팀)
관련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