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준
-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상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 손해 보상
가입대상
- 우리대학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대학원생)
※ 제외대상
- · 휴학생, 졸업생, 제적생 등 학적상 재학생이 아닌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 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본 보험에 준하는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교직원)
보험가입 기간
- 2023. 9. 19. 00:00 ~ 2024. 9. 18. 24:00 (1년간)
보험사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보장금액
구분 | 요양급여 | 장해급여 | 입원급여 | 유족급여 | 장의비 | 수업료 손실 | 기숙사비 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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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1인당) | 20억원까지(의료실비) | 3억원까지(급수별차등) | 1일당 5만원 | 3억원(정액) | 1,000만원(정액) | 100만원 | 30만원 |
※ 세부 보장내용 및 지급제한(면책사항) “안전공제 약관”탭 참조
문의전화
- 043-841-5093, 5659 (시설과 연구실안전팀)
관련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