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홈 로그인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원 홈가기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연구실정보나 관리대상기자재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Lock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료실
법령 및 규정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 정(2010. 3. 1. 규정 제 58호) 개 정(2012. 3. 1. 규정 제167호) 개 정(2014. 2.17. 규정 제225호) 전부개정(2016. 9. 2. 규정 제295호) 개 정(2017. 8.28. 규정 제325호) 개 정(2018. 7.20. 규정 제351호) 개 정(2020.11.30. 규정 제435호) 전부개정(2022. 2.28. 규정 제487호)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연구실”이란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연구실 안전관리부서”란 연구실의 안전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연구실 관리기관”이란 연구실을 운영하는 대학·대학원·부속시설·산학협력단 등을 말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그 관리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4.“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연구실책임자”란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7.“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8.“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 소속된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9.“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0.“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1.“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2.“중대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사고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3.“유해인자”란 화학적・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이 규정은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 있는 대학, 학부(과), 대학원, 부속시설 및 산학협력단에 설치한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는 시설과에서 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업무를 해당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1.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보조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사항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 3. 연구실 안전점검, 교육·훈련, 보험가입, 건강검진, 안전관리비 계상 등 총괄사항 4.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과 관련된 제반사항 5. 그 밖의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제반사항 연구실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책임자 지정 2. 연구활동종사자 관리 3. 안전교육 대상자 선정 4. 연구실사고 발생 시 원인, 경위조사, 사후처리 및 대책 강구 5.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담당 연구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의 신고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별표1) 2.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3. 연구실의 시설물, 장치, 시약, 폐액(폐기물) 및 그 밖의 위험물 등의 관리 4.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연구활동 시작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매 학기 연구활동 시작 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실 안전관리 부서의 장에게 통보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일상점검 및 기록의 유지 2. 개인 보호장비 및 안전·방호설비의 관리 3. 안전관리 매뉴얼, 비상연락망, 연구실 배치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위험물 안전표식 등의 관리 4. 그 밖의 연구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① 연구실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 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4. 그 밖의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연구실책임자 2. 연구활동종사자 3.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부서의 장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시설과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⑩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총장은 연구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 제20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 안전관리부서는 안전교육 결과를 연구실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연구실책임자는 미이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특성에 맞게 수강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에 대하여 매학기 1회 이상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실 안전관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별표2의 안전표식을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내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평상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별표3의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사고발생 시 요령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의 금액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 안전관리 부서는 안전관리비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사고 발생 시 해당 연구실의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관계자로 구성된 사고대책반을 구성하여 신속히 사고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대연구실사고(사망, 신체장해 또는 1억원 이상의 대물피해)발생 시는 위원회의 장은 해당 연구실 관리기관의 장, 위원회의 위원 및 안전관련 전문가 등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인을 조사·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서를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인 경우,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에 따라 연구실 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책임자는 별표4의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을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관리기관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 정(2010. 3. 1. 규정 제 58호) 개 정(2012. 3. 1. 규정 제167호) 개 정(2014. 2.17. 규정 제225호) 전부개정(2016. 9. 2. 규정 제295호) 개 정(2017. 8.28. 규정 제325호) 개 정(2018. 7.20. 규정 제351호)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 있는 단과대학, 학부(과), 대학원, 부속기관 및 산학협력단에 설치한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연구실 안전관리부서”란 연구실의 안전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연구실 관리기관”이란 연구실을 운영하는 대학·대학원·부속기관 등을 말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그 관리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연구실책임자 2. 연구활동종사자 3.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부서의 장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⑧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 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4. 그 밖의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는 시설과에서 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업무를 해당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보조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사항 및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 3. 연구실 안전점검, 교육·훈련, 보험가입, 건강검진, 안전관리비 계상 등 총괄사항 4.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과 관련된 제반사항 5. 그 밖의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제반사항 연구실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책임자 지정 2. 연구활동종사자 관리 3. 안전교육 대상자 선정 4. 안전사고 발생시 원인, 경위조사, 사후처리 및 대책 강구 5.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담당 연구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의 신고 및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별표1) <개정 2018.7.20.> 2.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3. 연구실의 시설물, 장치, 시약, 폐액(폐기물) 및 그 밖의 위험물 등의 관리 4.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매 학기 연구개발 활동 시작 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실 안전관리부서에 통보 <신설 2017.8.28.>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일상점검 및 기록의 유지 2. 개인 보호장비 및 안전·방호설비의 관리 3. 안전관리 매뉴얼, 비상연락망, 연구실 배치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위험물 안전표식 등의 관리 4. 그 밖의 연구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즉시 비상시 행동요령에 따라 사고수습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총장은 연구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안전교육(별표2) 및 건강검진(별표3)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부서는 안전교육 결과를 연구실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연구실책임자는 미이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특성에 맞게 수강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에 대하여 매학기 1회 이상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표식(별표5)을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③ 연구실 안전관리 부서는 안전관리비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총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 또는 사망 등 안전사고 수습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연구실의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관계자로 구성된 사고대책반을 구성하여 신속히 사고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대한 안전사고(사망, 신체장애 또는 1억원 이상의 대물피해) 발생 시는 위원회의 장은 해당 연구실 관리기관장, 위원회의 위원 및 안전관련 전문가 등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인을 조사·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서를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 사고 조사표(별표4)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8.> 연구실 관리기관의 장 및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교육 미이수자의 연구실 출입제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 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 사용제한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관리기관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 정(2010. 3. 1. 규정 제 58호) 개 정(2012. 3. 1. 규정 제167호) 개 정(2014. 2.17. 규정 제225호) 전부개정(2016. 9. 2. 규정 제295호) 개 정(2017. 8.28. 규정 제325호) 개 정(2018. 7.20. 규정 제351호)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 있는 단과대학, 학부(과), 대학원, 부속기관 및 산학협력단에 설치한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연구실 안전관리부서”란 연구실의 안전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연구실 관리기관”이란 연구실을 운영하는 대학·대학원·부속기관 등을 말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그 관리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연구실책임자 2. 연구활동종사자 3.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부서의 장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⑧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 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4. 그 밖의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는 시설과에서 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업무를 해당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보조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사항 및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 3. 연구실 안전점검, 교육·훈련, 보험가입, 건강검진, 안전관리비 계상 등 총괄사항 4.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과 관련된 제반사항 5. 그 밖의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제반사항 연구실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책임자 지정 2. 연구활동종사자 관리 3. 안전교육 대상자 선정 4. 안전사고 발생시 원인, 경위조사, 사후처리 및 대책 강구 5.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담당 연구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의 신고 및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별표1) <개정 2018.7.20.> 2.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3. 연구실의 시설물, 장치, 시약, 폐액(폐기물) 및 그 밖의 위험물 등의 관리 4.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매 학기 연구개발 활동 시작 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실 안전관리부서에 통보 <신설 2017.8.28.>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일상점검 및 기록의 유지 2. 개인 보호장비 및 안전·방호설비의 관리 3. 안전관리 매뉴얼, 비상연락망, 연구실 배치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위험물 안전표식 등의 관리 4. 그 밖의 연구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즉시 비상시 행동요령에 따라 사고수습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총장은 연구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안전교육(별표2) 및 건강검진(별표3)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부서는 안전교육 결과를 연구실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연구실책임자는 미이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특성에 맞게 수강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에 대하여 매학기 1회 이상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표식(별표5)을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③ 연구실 안전관리 부서는 안전관리비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총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 또는 사망 등 안전사고 수습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연구실의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관계자로 구성된 사고대책반을 구성하여 신속히 사고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대한 안전사고(사망, 신체장애 또는 1억원 이상의 대물피해) 발생 시는 위원회의 장은 해당 연구실 관리기관장, 위원회의 위원 및 안전관련 전문가 등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인을 조사·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서를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 사고 조사표(별표4)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8.> 연구실 관리기관의 장 및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교육 미이수자의 연구실 출입제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 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 사용제한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관리기관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