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나.「한국교통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제9조
2. 유해인자를 취급(제조, 보관․저장, 운반 및 사용)하는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는 매학기 연구활동(교과 실험과정 포함) 시작 전, 사고예방을 위해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께서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결과를 아래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1. 3.5.(금)까지 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시주체 : 연구실책임자
나. 실시대상 : [붙임1]고위험 연구실 또는 아래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1)「화학물질관리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대상 유해인자 세부 물질 [붙임2]참조
다. 작성방법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이용, [붙임3]참조
※ 연구실에 연구활동이나 출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교과 실험(실습)과정 또는 보관 중인 주요 유해인자에 관한 위험분석 실시
라. 제출서류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및 유해인자 취급 관리대장 파일
마. 관리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유해인자 취급 관리대장을 연구활동종사자가 유해인자 취급 시 반드시 참고할 수 있도록 연구실 내 상시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