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홈 로그인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원 홈가기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연구실정보나 관리대상기자재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Lock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요령
생물안전
생물안전 개념과 원리
  • 생물안전(bio safety)

    생물안전(biosafety)은 잠재적 감염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biohazard)부터 실험종사자와 실험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학적 지식과 실험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 등을 적절히 사용 하도록 조치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 생물안전의 기본적인 요소

    생물재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생물안전의 기본적인 요소는 적절한 물리적 밀폐 (physical containment)의 확보,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의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 능력,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체계(risk management operation)이다.

생물안전등급
  • 미생물의 병원성이나 전염력, 위해도 등에 따라 4개 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실험실의 생물안전등급을 1~4등급으로 설정하여 실험실생물안전지침, 장비, 밀폐시설
       등의 적합한 생물안전관리가 필요하다.
  • 미생물 위험군의 정의
    구분 정의 해당 미생물
    제1 위험군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생물체 E. coli
    제2 위험군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지 않고 예방 또는 치료가 비교적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 Vibrio cholerae
    장관 병원성 E. coli
    Hepatitis virus
    Measles virus
    제3 위험군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도 있으나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 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 Bacillus anthracis
    Brucella abortus
    Yersinia pestis
    SARS virus
    Yellow fever virus
    제4 위험군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매우 심각 하거나 치명적이며 예방 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 Ebola virus
    Marburg virus
    Lassa virus
    Hendra-like virus
    • 참고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실험실생물안전지침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 우리나라는 의정서에 비준할 것에 대비하여 2001년 3월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을 제정,공포하였고, 2007년 10월 의정서에
       비준함에 따라 2008년 1월1일 LMO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험연구용 LMO 및 안전성 확보
  • LMO 통합고시에는 LMO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기준과 절차뿐만 아니라 LMO연구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
       시설이 설치 및 운영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LMO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연구시설은 안전관리등급을 4등급으로 분류(LMO법 시행령
       [별표1])하고 각 등급별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등급의 분류 및 절차
    등급 대상 절차
    1등급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신고
    2등급 사람에게 발병하더라고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신고
    3등급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허가
    4등급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곤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허가
    • ※ 신고현황(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기준) : 1등급(866개), 2등급(334개) 신고
  • LMO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이외에도 LMO 개발ㆍ실험 승인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에 관한 시험ㆍ연구용 LMO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 시험ㆍ연구용 LMO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