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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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보고 기준
- - 연구(실험)실에서 연구활동 중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 신체상의 손해를 입을 시
- - 연구(실험)실에서 연구활동 중 시설·장비 등이 훼손될 시
- 1)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및 독성가스 등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시
-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 3) 유해·위험설비의 부식·균열 또는 파손
- 4)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균열·누수 또는 부식
- 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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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활동이란?
- - 연구개발과정과 교과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 실험, 측정, 분석 등 이와 유사한 활동
- - 연구실험 용 기계, 기구, 장치, 실험재료의 구입, 설치 및 건설 폐기 등 이와 유사한 활동
- - 교과과정에 의한 대학의 연구실이 아닌 현장실습활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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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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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미보고 및 1개월 경과보고 시 과태료(500만원) 등 행정처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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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43-841-5093, 5659 (시설과 안전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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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 - 「한국교통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2조(비상시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