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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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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요령
사고보고
사고보고
  • 사고 보고 기준
    • - 연구(실험)실에서 연구활동 중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 신체상의 손해를 입을 시
    • - 연구(실험)실에서 연구활동 중 시설·장비 등이 훼손될 시
    • 1)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및 독성가스 등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시
    •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 3) 유해·위험설비의 부식·균열 또는 파손
    • 4)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균열·누수 또는 부식
    • 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 ※ 연구활동이란?
    • - 연구개발과정과 교과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 실험, 측정, 분석 등 이와 유사한 활동
    • - 연구실험 용 기계, 기구, 장치, 실험재료의 구입, 설치 및 건설 폐기 등 이와 유사한 활동
    • - 교과과정에 의한 대학의 연구실이 아닌 현장실습활동도 포함
  • 사고보고체계
    • 사고 통보 방법
  • 유의사항 : 미보고 및 1개월 경과보고 시 과태료(500만원) 등 행정처분 발생
    • 문의전화 : 043-841-5093, 5659 (시설과 안전관리팀)
      • 관련 근거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 - 「한국교통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2조(비상시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