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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요령
폐기물처리
연구실(실험실) 지정폐기물 배출 안내
  • 제1조(목적)
    •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에 의거 각 대학 연구실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와, 각 실험실에서 연구활동 중 발생되는 폐기물의 발생량 억제 및 적절한 처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실 지정폐기물의 종류)
    • 가. 연구실(실험실) 연구활동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폐기물의 보관, 이동, 처리를 현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현재 연구실 폐기물은 그 분류번호에 의해 7가지로 분류되어져 있다.
      나. 실험실 지정폐기물 분류체계 (의료폐기물은 제외)
      지정폐기물 종류 해당 지정폐기물 성상
      1. 할로겐족 폐유기용제(폐시약공병 등) 유리재질의 실험 기구류 (시약공병, 비어커, 삼각플라스크 등) 고상
      2.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폐유기용제 액상
      3. 그 밖에 폐유기용제(폐플라스틱) 플라스틱 재질의 빈시약통, 피펫, 기타 실험 기구류 등 고상
      4. 연구·검사용 폐시약(폐시약) 잔존물이 남아 있는 시약류(용기 재질은 무관함) 고,액상
      5. 오니류 등 의료폐기물이 아닌 분변, 깔짚류 등(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 고상
      6. 폐액 폐산, 폐알칼리, 그 밖에 폐산 등 액체상태의 폐기물 액상
      7. 페페인트 유성 페페인트, 수성 페페인트 등 액상

      다. 수거업체에서 연구실을 방문하여 직접 수거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
         ① 연구 · 검사용 폐시약
         ② 폐액 (폐산, 폐알칼리, 그밖에 폐산 등 액상 폐기물)
      라. 연구실 지정폐기물 수집 방법
         ① 수거신청요일 : 월요일 ~ 목요일 15시까지
         ② 수집요일 : 매주 금요일 10:00 부터
         ③ 수거 신청방법
           학교 포탈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로그인 후 “폐기물 관리”메뉴 선택 후
           폐액, 폐시약 수거신청 (매주 월요일 ~ 목요일 15:00 까지만 신청 가능)
      * 자세한 수거신청 방법은 학교 포탈“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 각종안전자료”에서 참고.
  • 제3조(연구실 지정폐기물 반입 요일 및 반입 시간)
    • 가. 반입 요일 :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 반입일이 국가공휴일일 경우 익일 반입을 원칙으로 함.
      나. 반입 시간 : 오전10시부터 ~ 오후 3시까지
  • 제4조(실험실 지정폐기물 처리 방법)
    • 가. 폐유기용제, 폐산, 폐알칼리, 그 밖에 폐산, 및 액상 폐기물
         ① 안전관리팀(산학협동관 옆 건물)에서 수거용 용기와 폐기물 배출전표를 지급받는다.
      폐액 스티커 폐기물 스티커
      [사진1] 폐유기용제, 폐산, 폐알칼리, 그 밖에 폐산 [사진2] 지정폐기물 배출전표

         ② 수집된 폐기물 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저장하며 폐액의 유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개를 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별포1] 공존할 수 없는 물질 확인 후 수거용기에 해당 물질의 성분 및 양(mL)을 기재 한다.
         ③ 지급 받는 수거용 용기 외부에는 배출전표를 붙이고 배출처(대학/연구소), 학부(과), 연구실명, 호실, 연구실책임자(담당교수님), 의뢰자,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입한다.
         ④ 일정량(18 L) 이하 수집 되어진 폐산, 폐알칼리, 그밖에 폐산 등 액상 폐기물 등은 학교 포탈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폐기물 관리”에서 매주 월요일 ~ 목요일 15:00 까지만 신청가능하며, 금요일 10:00까지 해당 실험실 복도에 적재하면 수거업체가 방문하여 수집한다.
         ⑤ 액상폐기물을 다른 용기에 옮겨 담거나, 다른 용기에 옮겨진 시약이 반응하여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연구실책임자(담당교수)에게 있다.
      나. 연구·검사용 폐시약(폐시약)
         ① 안전관리팀(산학협동관 옆 건물)에서 운반용BOX와 폐기물 의뢰전표를 지급 받는다.
      폐시약 폐기물 스티커
      [사진3] 폐기물 운반용 BOX [사진4] 지정폐기물 의뢰전표

         ② 지급 받은 수거용 박스 외뷔에는 의뢰전표를 붙이고 배출처(대학/연구소), 학부(과), 연구실명, 호실, 연구실책임자(담당교수님), 의뢰자,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입한다.
         ③ 일정량이 수집 되어진 연구 ·검사용 폐시약은 학교 포탈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폐기물 관리”에서 매주 월요일 ~ 목요일 15:00 까지만 신청가능하며, 금요일 10:00까지 해당 실험실 복도에 적재하면 수거업체가 방문하여 수집한다.
      다. 폐시약병, 폐플라스틱, 깔짚류 등
         ① 안전관리팀(산학협동관 옆 건물)에서 운반용BOX와 폐기물 의뢰전표를 지급 받는다.
      폐시약 폐기물 스티커
      [사진5] 폐기물 운반용BOX [사진6] 지정폐기물 의뢰전표

         ② 지급 받은 수거용 박스 외부에는 의뢰전표를 붙이고 배출처(대학/연구소), 학부(과), 연구실명, 호실, 연구실책임자(담당교수님), 의뢰자,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입한다.
         ③ 배출되는 폐기물은 성상(폐시약병, 폐플라스틱, 분변, 깔짚)에 맞게 따로 보관하며, 일정량 수집 되어진 지정폐기물의 경우 안전관리팀 폐기물 보관소까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 운반, 인계하며, 필요 시 보관용BOX와 의뢰전표를 지급 받는다.
  • 제5조(보관·운반상의 일반적 주의 사항)
    • 가. 지정폐기물 수집 용기는 운반 및 용량 측정이 용이한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한다.(안전관리팀에서 지급하는 PE통사용 권장)
      나. 액상폐기물을 수집할 때는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및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 보관 하여야 한다.
      다. 수집한 지정폐기물 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을 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복도, 계단 등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라. 폐기물 취급 및 보관 장소에는 금연, 화기 취급엄금 표지 등을 부착한다.
      마. 수집·보관된 액상 지정폐기물 용기는 폐액의 유출이나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2중 마개로 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수집된 지정폐기물을 운반할 때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안전한 운반구 등을 이용하여 운반한다.
      사. 지정폐기물을 다른 용기에 옮겨 담거나, 다른 용기에 옮겨진 시약이 반응하여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연구실책임자(담당교수)에게 있다.
      아. 연구실책임자는 지정폐기물 취급, 보관, 운반에 관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