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2. 위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상해·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과, 전공의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는 참고바랍니다.
가. 가입기간 : ’21. 9. 19. ~ ’22. 9. 18. (1년간)
나. 가입인원 : 우리대학 과학기술분야 학과 및 전공 대학생, 대학원생, [붙임]참조
다. 보장범위 :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상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
※ 보장내용 및 보험금 청구방법은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자료실] 메뉴-[연구실안전공제보험] 글 참조
라. 유의사항
- 금년 안전교육 미이수자는 보험 적용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현재 교육 미이수자는 반드시 교육 이수
- 우리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대학 내 연구(실험)실을 이용 시 소속 학과, 전공 및 부서는 반드시 별도 보험가입 등 안전대책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