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제13조(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2.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22년도 연구실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현황 점검을 실시하오니, 해당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께서는 연구실의 유해인자 보유현황을 일제정비하여 본 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대상 :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붙임1]참조
나. 등록방법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ty.ut.ac.kr) 이용, [붙임2]참조
다. 완료기한 : 2022. 10. 5.(수) (기한엄수)
라. 관리사항 : 연구활동종사자가 참고하도록 출입문, 시약장 등 연구실에 상시 게시 또는 비치
유해인자의 구입, 사용 폐기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완 작성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