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공표)
2. 우리 대학 과학기술분야 및 예체능 연구실에 대한 각 분야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점검한
연구실 안전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23.8.16. ~ 8.22(5일간)
나. 점검기관 : 주식회사 누리앤전기소방안전(안전점검 대행기관)
다. 점검결과 : 사용제한 및 금지해야 하는 4~5등급 연구실은 없음
*** 연구실별 세부 점검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각 연구실별 지적사항은 조치 후 "조치결과"를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내 등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등재 방법 붙임 매뉴얼 참고)
[붙임자료]
1. 2023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각1부.
2. (참고)연구실 안전등급 평가기준 1부.
3.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지적사항 조치결과 등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