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시설과-20(2024.3.4.) "2024년도 1학기 연구실 신규 안전교육(집체) 시행 안내"
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다.「국립한국교통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제6조 및 제10조 제4항
2.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담당 연구실의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 안전교육(집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학과, 전공 및 부서의 연구실책임자께서는 아래 내용에 따라 신규 안전교육을 시행 후 결과서류를 작성하여 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자 : 연구실책임자
나. 교육대상 : 2024년 1학기간 연구활동을 수행하거나 연구실에 출입하는 신,편입생(24학번 학부생, 대학원생), 신임 교직원(교수, 조교, 직원)
다. 교육시간 : 신,편입생(2시간), 신임 교직원(4시간 또는 8시간) / 최초 1회
라. 교육내용 : [붙임] 자료 활용, 고화질
마. 제출서류 : 신규 안전교육 대상자 명단, 신규 안전교육 결과보고서
바. 제출기한 : 2024. 3. 29.(금)까지
사. 참고사항
- 중,고위험 연구실의 신규 안전교육 이수자는 실험복 지급 예정
- 교육 이수자 중 교육자 등 중복 이수자는 시행한 교육시간만큼 금년 1학기 정기 안전교육 시간 인정
예) 연구실책임자가 2시간 신규 안전교육을 2번 실시한 경우, 2024년 1학기 정기 안전교육 4시간(2시간 X 2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