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 청구 시 필요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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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붙임1> 사고상황통보서 |
시설과 연구실안전팀 작성 | ||
- <붙임2> 사고경위서(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 연구실책임자 작성 | |||
- <붙임3> 공제급여청구서(전 항목 기재) | 사고피해자 작성 | |||
증빙 서류 | s
- 재학증명서 - 통장게좌사본(피공제자) - 신분증(피공제자) |
사고피해자 구비 | ||
- 진단서(질병분류 포함) | 사고피해자 의료기관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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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별 증빙 서류 |
요양급여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사고피해자 의료기관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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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 |
- 입퇴원 확인서 - 상급병실사용확인서(상급병실 사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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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 - 후유장해진단서(대학병원·종합병원 발급) | |||
유족급여 | - 사망진단서 (법적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시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및 재혼, 입양 및 친양자 관계 등이 있는 경우) -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법적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사고피해자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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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 | - 매장·화장 신고증명서 | |||
지원금 | - <붙임4> 수업료 및 기숙사비 손실지원금 신청서 | 사고피해자 작성 | ||
- 수업료 납부확인서 - 수업료 환불내역서(확인서) |
사고피해자 우리대학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재무과에서 발급 | |||
- 기숙사비 납부확인서 - 기숙사비 환불내역서(확인서) |
사고피해자 소속 생활관 행정실에서 발급 |
※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상기 서류 외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