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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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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연구실안전교재
공제급여 청구 시 필요서류
s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서류 - <붙임1> 사고상황통보서
시설과 연구실안전팀 작성
- <붙임2> 사고경위서(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연구실책임자 작성
- <붙임3> 공제급여청구서(전 항목 기재) 사고피해자 작성
증빙
서류
- 재학증명서
- 통장게좌사본(피공제자)
- 신분증(피공제자)
사고피해자 구비
- 진단서(질병분류 포함) 사고피해자
의료기관에서 발급
급여
종류별 증빙
서류
요양급여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사고피해자
의료기관에서 발급
입원급여 - 입퇴원 확인서
- 상급병실사용확인서(상급병실 사용 시)
장해급여 - 후유장해진단서(대학병원·종합병원 발급)
유족급여 - 사망진단서 (법적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시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및 재혼, 입양 및 친양자 관계 등이 있는 경우)
-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법적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사고피해자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
장의비 - 매장·화장 신고증명서
지원금 - <붙임4> 수업료 및 기숙사비 손실지원금 신청서 사고피해자 작성
- 수업료 납부확인서
- 수업료 환불내역서(확인서)
사고피해자 우리대학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재무과에서 발급
- 기숙사비 납부확인서
- 기숙사비 환불내역서(확인서)
사고피해자 소속 생활관 행정실에서 발급
※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상기 서류 외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